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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선수금 연1회 제출 의무화

경제 일반

    공정위, 상조업체 선수금 연1회 제출 의무화

    소비자 피해 없도록 공정위 소비자 관련 3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상조업체들은 정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선수금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 할부거래법 개정안 등 소비자관련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상조업체들이 받은 선수금의 50%를 법률에 따라 보험사나 은행 등에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를 소비자들이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확인하지 않고서는 알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상조업체가 인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사실을 소비자가 미리 확인하지 못해 피해보상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1년에 한 번 이상 선수금과 관련된 내용을 은행 등 지급 의무자의 확인을 받아 발송하고, 이 내용을 공정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관련 내용을 허위로 꾸며내거나 제출하지 않으면 최고 5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주소, 지급의무자 등 중요사항에 변경이 생길 경우 15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3개 법률의 과징금, 과태료 규정을 정비해 과징금과 과태료의 중복부과 방지규정을 마련하고 방문판매법상 신고포상금 환수규정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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