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사진=자료사진)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수감중이던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이 가석방으로 출소했다.
최 부회장은 29일 수감 3년 3개월 만에 강릉교도소에서 풀려났다. 그는 형기의 94%를 채웠다. 만기 출소일은 10월 20일로, 3개월 가량 남겨둔 상태였다.
최 부회장은 출소 뒤 "경제가 매우 어려운데 일자리 창출과 경제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영복귀는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최 부회장이 형 집행률 90%를 넘었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한 점을 고려해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 1을 마친 모범 수형자를 대상으로 한다.
최 부회장은 친형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함께 SK그룹 계열사의 펀드 출자금 465억 원을 빼돌려 선물옵션에 투자한 혐의로 기소돼 2014년 2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최 부회장의 출소하면서 그의 경영 복귀 시점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가 구속수감 되기 전 대표이사를 맡았던 SK E&S로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 부회장은 사면 복권이 되지 않아 당장 경영에는 참여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가석방에만 머무를 경우 회사경영을 법적으로 책임지는 등기임원으로 일정기간 이름을 올릴 수 없는 것이다. 이 때문에 다음 달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가 중요하다.
SK그룹 관계자는 "최 부회장의 경영 복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며 "당분간 심신을 추스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 부회장과 함께 가석방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꼽혔던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가석방 명단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