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자녀에게 후불교통카드 용도로 자신 명의의 카드를 줬는데 자녀가 카드를 분실했다.
A씨의 자녀는 부모님께 혼날 것이 두려워 분실 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고가 지연된 동안 부정사용이 발생했다.
이런 경우 부정사용 금액은 보상이 가능할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는 카드를 본인 외에 가족 등에게도 양도, 양수를 금지하고 있어서 자녀가 부모 명의의 카드를 쓰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분실 즉시 이 사실을 카드사에 알리고 사용 정지를 신청했다면 부정사용에 의한 금전적인 손해는 입지 않을 수 있었다.
# 지난해 9월경 40대 남성 B씨는 중국 상해로 출장 중 주점에 갔다가 5천위안(한화 약 100만원)에 달하는 술값을 요구 받아 어쩔 수 없이 카드 결제를 했다.
B씨는 그러나 주점을 나오면서 휴대폰 GPS앱과 사진을 활용해 주점 위치를 확인한 뒤 영사관 직원과 함께 해당 업소를 방문해 피해 금액 전액을 환불 받아 귀국할 수 있었다.
신한카드가 대표적인 국내외 카드 부정사용 사례와 트렌드를 모아 고객들이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홈페이지(www.shinhancard.com)에 안내했다.
신한카드 기준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국내 분실, 도난에 의한 부정사용이 일어난 카드는 총 16,024장, 피해 신고액은 58억원이었다.
전년보다 피해 카드수와 신고액은 각각 9.6%, 22% 줄었다.
하지만 피해 카드수 기준으로 7~9월 4,170장, 4~6월 4,152장을 기록해 휴가 등 야외 활동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에 도난, 분실에 따른 부정사용이 늘어나는 만큼 휴가철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반해 해외여행 등이 늘어남에 따라 카드의 해외 분실이나 도난피해는 크게 늘고 있는 추세다.
2015년 한해 동안 해외 도난, 분실 피해카드 수가 442장으로 전년보다 26% 늘어났으며 피해 신고액도 5억 9천만원으로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카드수 기준으로 국가별로는 중국이 35%, 미국이 33%, 기타가 35%를 기록했다.
중국의 경우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피해 건수가 55%를 차지하는 등 심야, 새벽 시간대 유흥업소 분쟁이 잦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카드는 국내외에서 분실이나 도난 등에 의한 카드 부정사용을 줄이는 방법과 관련해 분실을 인지한 경우 곧바로 분실 신고를 하고 해외 여행 중 ATM, 철도/버스 등 승차권 구입 시 비밀번호 유출을 주의해야 한다는 등의 예방책을 내놨다.
또 해외에서 바가지 요금으로 문제가 된 경우에는 가맹점 위치를 확인하고 영사관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IC칩 결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권했다.
특히 사용 국가, 거래유형, 사용 기간, 1회 결제 가능 금액 등을 고객이 실시간으로 직접 설정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Self FDS(부정사용예방시스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승인 내역을 문자로 알려주는 SMS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부정사용에 의한 피해 금액은 과실 여부에 따라 고객도 일부 부담할 수 있는 만큼 비밀번호 등이 유출되지 않게 잘 관리하고 사고 발생 즉시 신고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