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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을 지원합니다"…알고 보니 거짓·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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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을 지원합니다"…알고 보니 거짓·과장 광고

    공정위 신입생 모집 광고와는 다르게 등록금 지원 안한 봉화고 시정명령

    봉화고 신입생 모집, 지원 광고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입생을 모집할 당시의 광고와는 다르게 대학 등록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은 봉화고등학교의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조치했다.

    봉화고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입학안내 자료에 서울대, 부산대 등 특정대학에 입학할 경우 4년간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광고하고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봉화고는 다른 조건 없이 등록금을 지원한다고 광고했으나 해당 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등록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거나, 혹은 등록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한 등록금 유지 추가단서조항을 제시했다.

    서울대에 입학한 학생에게 1학년 첫 학기 등록금은 지원했으나 향후 등록금을 계속 지원받기 위한 학점 3.8 이상 등 추가단서조항을 제시했고 부산대에 입학한 학생에게는 등록금을 아예 지원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고등학교의 신입생 모집 시기에는 신입생 모집과 관련한 광고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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