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사진=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가격 상한 기준을 식사 3만원에서 5만원, 선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데 대해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4일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영란법은 원안(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대로 간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며 "어떤 비용보다 투명한 사회·국가로 가는 비용이 훨씬 더 저 비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석끼리(더민주 박완주 수석부대표가 국민의당 김관영 수석부대표에게 5·10·10 제안과 관련해) 연락을 한 모양인데 우리는 처음부터 (김영란법을 원안) 그대로 가자고 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5일 오후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저를 (만나기 위해 국회에) 방문하기로 했고, 농축어민 관계기관들의 의견 수렴을 하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영란법을 검토한)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도 식사값 5만원과 선물값 10만원에 공감대를 형성했는데 권익위원회가 2003년에 정해진 공무원 지침에 따라 지금의 상한선을 정해버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3년 한식집 정가가 3만원이었기 때문에 13년이 지난 현재는 5만원이 합당하다"며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을 바꿔 상한선을 고치면 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