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새누리당 의원
새누리당 8‧9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주영(5선) 의원의 선거 캠프 관계자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의원 측 관계자이자 새누리당 당원인 박모씨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선거 운동원을 고용해 합동연설회장에 동원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에 따르면 박씨는 인터넷 아르바이트 모집사이트를 통해 청년응원단 30여명을 모집, 지난달 31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차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씨는 모집된 응원단을 연설회 당일 관광버스를 대절해 현장에 투입, 이 후보의 이름을 외치게 하는 등 선거운동을 지시했다.
선관위는 응원단 중 2명에게 각 8만원씩 16만원이 '응원' 명의로 계좌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50조 '매수죄'에 따라 해당 당원의 경우 이같은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 4일 자료를 통해 “이번 경선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인원 30여명을 모집하여 합동연설회장에 동원하고 그 대가를 제공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