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김수민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박선숙, 김수민 의원을 총선 홍보비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국민의당은 두 사람에 대한 당원권을 10일 정지시켰다.
국민의당 당헌11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자는 검찰 기소와 동시에 당원권을이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신민당 창준위 대표 시절 수 억원대의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준영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당원권이 정지됨에 따라 당원으로서의 각종 권리들을 행사할 수 없게 됐지만 의원으로서의 권한은 침해받지 않는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불법 비선조직을 만들거나 정치자금을 주기로 약속한 적이 없고 정치자금을 제공한 일도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또 "지난 선거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익을 취한 것이 없음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수사의 단초가 됐던 투서에 대해서도 '음해'라고 단정하고 "검찰은 엄격한 진실에 기반하여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일단 기소하고 보자는 식이 아닌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두 달 동안 선관위와 검찰에 의해 저와 국민의당은 리베이트 정치인, 리베이트 정당으로 낙인찍혔다"며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대와 지지를 보내주신 분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와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