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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간 치매약 복용"...신격호, 형사처벌 가능성은?

법조

    "수 년간 치매약 복용"...신격호, 형사처벌 가능성은?

    성년후견인 개시 여부 법원 판단 따라 檢 수사, 재판 영향 줄 듯

     

    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95) 총괄회장 측이 치매약 복용을 인정한 가운데 이 사실이 향후 검찰의 롯데그룹 오너 일가에 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기소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마저 나온다.

    1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신격호 총괄회장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청구' 6차 최종심리에서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신 총괄회장의 치매약 복용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신 총괄회장이 수년 간 치매약 '아리셉트'를 복용한 것은 맞지만 예방목적이었을 뿐,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치매 판정이 나온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반면 후견인 신청자(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 측은 신 총괄 회장의 치매 관련 투약 이력과 병원 진료 내역 등을 통해 정신건강 이상이 입증됐다며 조속한 후견인 지정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후견인 개시를 결정할 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신 총괄회장의 후견인이 지정된다면 신동주 부회장과 차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경영권 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 총괄회장의 '정신적 심신미약 상태'가 법적으로 용인이 된다면, '아버지의 뜻'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승계의 당위성을 주장해온 신 부회장의 입지가 흔들리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이기는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파장은 검찰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현재 롯데그룹 정책본부가 신 총괄회장의 지시에 따라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6.2%를 사실혼 배우자 서미경(56)씨와 딸 신유미(33)씨,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에게 차명으로 넘기면서 양도세나 증여세 등을 한 푼도 내지 않은 단서를 잡고 수사 중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탈세 규모만 6천억원대로 역대 최대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신 총괄회장의 범죄혐의가 하나 둘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치매약 복용' 정황으로 롯데 수사의 핵심인 신 총괄회장에 대한 조사마저 힘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롯데수사팀 관계자는 "신 회장이 지난 1월 (형사1부 고소고발사건 당시) 조사를 받았을 때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한다"며 "(치매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어서 조사가 가능한지 상태를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일각에서는 신 총괄회장의 탈세, 비자금 조성 관련 혐의를 발견하더라도 '치매 노인' 신 총괄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범죄혐의가 있지만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기소유예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의미다.

    한 특수통 검사는 "신 총괄회장이 워낙 고령이고 입퇴원을 반복해왔는데, 기소를 할 때 수사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확인된 혐의가 탈세라 처벌이 크지 않고, 증여를 받은 서씨 모녀와 신동빈 회장, 신영자 이사장 등 증여를 받은 이들에게 책임(세금 납부)을 물을 수도 있는 만큼 신 총괄회장은 형사책임에서 제외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범죄행위가 이뤄진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신 총괄회장이 경영 판단을 하는 데 문제가 있었는지가 형사처벌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 다른 특수통 검사는 "치매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것은 최소한의 사리분별력이 있다는 전제 하에 복용을 하고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며 "계속 경영에 관여를 해왔다고 하는데 기소에 문제는 없어 보인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범죄 윤곽이 뚜렷해져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정확한 의료기록을 보지는 않았지만, 검찰이 재판에 넘기면 형량에는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다만 의사분별이나 상황 판단 능력이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이뤄진 시점에 일반인에 못 미쳤는지 의료기록과 경영 기록 등으로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신 총괄회장을 24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보좌해온 롯데그룹 비서실장 김성회 전무 등을 소환해 신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경영 파트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검찰이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경영 책임을 분리하고 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각각 형사처벌을 받을 영역을 나누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신 총괄회장의 '치매' 정도가 어떤 정도인지, 지난 수년 동안의 약 복용 시점에 경영 판단을 하는 데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따라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형사처벌 수위와 범위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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