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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회장 상해죄로 기소…벌금 200만원

사건/사고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회장 상해죄로 기소…벌금 200만원

    "내가 있는데 함부로 문을 닫아?" 경비원 폭행했던 정 회장

    미스터피자(MPK그룹) 정우현 회장

     

    자신이 건물 안에 있는데 출입문을 잠갔다는 이유로 경비원을 폭행했던 정우현(68) MPK(Mister Pizza Korea) 그룹 회장을 검찰이 약식 기소했다.

    서울 서부지검 형사1부(강해운 부장검사)는 정 회장에 대해 상해죄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회장은 지난 4월 2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 소재한 MPK 그룹 소유의 한 식당에서 경비원 황모(58) 씨의 얼굴을 두 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정 회장의 갑질 논란 후 황씨가 정 회장과 합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 회장이 처벌받지 않게 될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경찰이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그 후 얼마 안 돼 합의서가 제출됐던 것.

    폭행은 피해자의 의사가 없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반의사불벌죄기 때문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해당 사건을 폭행이 아닌 상해 사건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진행, 결국 상해죄로 약식 기소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진단서가 제출되는 등 상해 사건으로 보기에 무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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