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2명이 달리던 승용차에 치여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11일 오전 7시쯤 경남 양산시 어곡동 흥아타이어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김모(56·여), 윤모(42·여) 씨가 전모(62·회사원) 씨가 몰던 승용차에 치였다.
출동한 119구조대가 이들을 인근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이송 도중 숨졌다.
이들은 같은 직장 동료로, 이날 통근 차량에서 함께 내려 도로 맞은편 회사로 향하던 길이었다.
사고가 난 길은 인근 공단지역 근로자들이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이 잦은 곳이지만, 신호등은 설치돼 있지 않았다.
운전자 전씨는 앞선 차량들이 1·2차선에서 서행하면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씨 등이 가려져 미처 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고, 특별한 질환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전씨를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