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등 3개 항만공사 일부 직원들이 성과급을 나눠 먹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부산 등 4개 항만공사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17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 노동조합원 등 81명은 지난 2013년 5월 개인별 성과급 지급액에 차이가 크게 나면 직원 간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등의 이유로 성과급을 재분배하기로 했다.
노조의 한 간부는 구두나 동의서를 받는 방식으로 성과급 재배분에 참여할 직원들을 파악했다.
이들은 사내근로복지기금 통장으로 연결된 가상계좌로 성과급 6억8700여만 원을 받은 뒤 등급이 높은 직원의 성과급을 등급이 낮은 직원에게 보전하는 방식으로 성과급을 재분배했다.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이런 방식으로 5차례에 걸쳐 성과급 40억9000여만 원을 취합한 뒤 3억1000여만 원을 평가 등급이 낮은 직원에게 재분배했다.
부산항만공사도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3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성과급 17억7000여만 원을 취합해 이 중 7400여만 원을 재배분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 직원들 역시 2014년 7월부터 2015년 7월까지 2차례에 걸쳐 6300여만 원의 성과급을 분배해 받아간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들 항만공사를 상대로 성과급 제도의 운용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기획재정부에는 성과급 나눠 먹기에 대한 엄중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신항 주간선도로의 일부 구간인 욕망산 구간 848m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석재 반출에 차질이 생겨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도 받았다.
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운영이 중단된 동쪽 철도운송장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등 항만시설을 비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번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항만공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19건의 문제를 적발하고, 6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