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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정신병원에?"…조현병 남편 아내 살해해 징역 8년

사건/사고

    "날 정신병원에?"…조현병 남편 아내 살해해 징역 8년

    (사진=자료사진)

     

    아이를 돌보던 자신의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 형을 낮췄다.

    조현병을 앓던 이 남성은 자신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생각에 아내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3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2일 오후 3시 30분쯤 대전시 유성구 자신의 집 거실에서 아내(35)를 흉기로 찌르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는 당시 주방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인삼 사업을 하는 A 씨는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통보를 받게 되자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음해하려 한다는 불안 증상에 시달려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식탁 위에 정신분열증과 관련된 책이 펼쳐져 있었던 것을 생각하니 아내가 나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신분열형 장애 상태에 놓이면서 아내가 자신을 정신병원에 보내려 한다고 의심한 나머지 그릇된 판단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의 친가 유족 등에게 위로금 명목으로 11억 원을 지급해 그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상태라는 점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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