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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만 받아도 처벌…'박원순법' 전면 확대 시행

사회 일반

    1000원만 받아도 처벌…'박원순법' 전면 확대 시행

    (사진=서울시 제공)

     

    다음달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보다 더 강력한 '박원순법'이 이달부터 서울시 모든 산하기관, 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시행됐다.

    '박원순법'은 단돈 1000원만 받아도 처벌하는 서울시의 반부패 청렴정책으로 지난 2014년 도입됐다.

    서울시는 '박원순법'을 본청, 산하기관에 이어 이달부터 19개 모든 투자, 출연기관까지 전면 확대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또 앞으로 민간위탁이나 보조금 사업과 같이 부패 취약분야에 감사 역량을 집중하고 민원처리, 교통, 주택 인허가 관련 부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을 보다 촘촘히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학계, 시민단체, 언론인 등으로 이뤄진 '청렴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외부 민간 전문가로 '공익감사단'으로 구성해 감사에 적극 투입하는등 시민,전문가의 체계적인 감시망을 만들 계획이다.

    서울시는 부패 Down, 청렴 Up, 시민 With의 3대 전략에 따른 반부패 청렴도 향상 대책으로 공무원과 시민이 모두 체감하는 청렴문화를 공직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박원순법' 시행 1년만에 공무원 비위는 32% 감소(73건→50건)하고, 공직비리 신고는 670% 증가(110건→746건)했다며 특히 '김영란법' 입법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전체 공직사회에 모범 사례를 제시했다는 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강희은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앞으로도 강도 높은 청렴정책을 추진하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나 절차는 과감히 개선해 공직자 청렴도가 세계 최고수준인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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