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수개월 동안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진상 파악에 나섰다.
18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울산의 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 A 씨가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요구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지난해 말 A 코치가 돈을 요구해 학부모들이 매달 100여만 원을 모아 건넸다"며 "운동 경력이 적은 학생을 소년체전에 출전시키려 하는 등 일부 학생들에게 특혜를 주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교와 함께 진상파악에 나선 울산시교육청은 금품 수수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A 코치를 즉각 해임할 방침이다.
A 코치는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학부모들에게 직접 금품을 요구한 적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은 A 코치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내린 상태다.
그동안 시교육청은 학교 운동부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비위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았다.
지난 2013년에는 '청렴보안관' 제도를 도입해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 했다.
올해 4월에는 1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한 번이라도 받은 운동부 코치를 즉시 해임하고 5년 동안 채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금품수수 의혹에 앞서 지난 4월 중학교 농구부 코치가 학부모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해임되는 등 운동부 부정행위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