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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친일 덮으려 건국절 만든다? 억지 주장"

정치 일반

    심재철 "친일 덮으려 건국절 만든다? 억지 주장"

    - 임시정부엔 영토, 국민, 주권 없어
    - 건국은 48년, 나라 없어 독립운동
    - 우병우 거취 표명 필요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재철(새누리당, 국회 부의장)

     

    8월 15일을 건국절로 지정하자, 이른바 건국절 법제화 논의가 다시 공론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어제 최고 중진의원 연석 간담회에서 이 논의를 진행하겠다 밝혔는데요. 발표가 나오자마자 어제 오후 내내 아주 뜨거운 뉴스였습니다. 건국절에 반대하는 인터뷰는 얼마 전에 저희가 이종걸 의원 입장 들었고요. 오늘은 찬성하는 입장, 건국절 법제화를 추진해야 한다 주장하는 새누리당 심재철 국회 부의장 만나보겠습니다. 심재철 의장님, 안녕하세요.

    ◆ 심재철>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건국절을 법제화 하자. 이건 법정기념일로 만들자 이런 의미인가요?

    ◆ 심재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8월 15일은 지금 광복절인데 동시에 건국절이 되는 거네요?

    ◆ 심재철> 그렇습니다. 광복절이면서 건국절로 하자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공식적으로 대한민국이 언제 세워졌는지 그 기념일이 없는 것입니다.

    ◇ 김현정> 어떤 취지입니까?

    ◆ 심재철> 대한민국이 식민지에서 벗어나 국민투표라는 합법적인 과정을 거쳐 세운 근대국가의 생일을 올바르게 세우자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 김현정> 생일 챙겨주자 그러는데 취지를 공감하지 않을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도대체 그 생일이 언제냐 하는 건데요. 광복회에서는 말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처음 쓴 1919년 4월 13일 임시정부 탄생일이 생일이지. 어떻게 1948년 8월 15일이 생일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재철> 말씀하신 대로 1919년 4월 11일로도 나오기도 하던데요. 그때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날이지 대한민국 국가가 성립한 날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국가가 성립하려면 영토와 국민과 주권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인정, UN의 인정 이 같은 네 가지 요건이 결합돼야만 정식 국가로서 인정이 되는데 임시정부는 임시정부였을 뿐이었습니다. 국가는 아니었습니다. 엄연히 일제치하, 국토를 빼앗기고 있었고 주권이 없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시정부가 수립한 날을 대한민국 국가가 탄생한 걸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를 보면 말이죠. 7월 4일에, 76년 7월 4일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미합중국이라는 국호로 독립선언을 했죠. 그 당시 미국도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국가, 영토, 주권 모두 갖추지 않았지만 7월 4일을 기념한다, 이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심재철> 각 나라마다 건국절을 언제로 잡을 것이냐는 것은 역사적인 배경과 연원이 더러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660년, 그러니까 초대 일본 왕이 처음 즉위한 날을 바로 건국일로 삼는달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른데 그 부분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우리도 주권이 없었기 때문에 임정이 건국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논리도 좀 과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 심재철> 우리는 세 가지 요소,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단 하나 밖에 없었죠. 당시에 주권도 없었고 영토도 없었고 국제 승인도 받지 못했고 임시정부가 국제적인 승인을 못 받았죠. 네 가지 중에서 무려 세 개가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헌법을 보면 말입니다. 우선 제헌헌법 전문에 보면 1919년 대한민국을 건립했고 1948년 대한민국을 재건했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지금 헌법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1948년으로 건국절을 이야기하는 순간 위헌이 된다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 심재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헌법, 87년 만들어진 지금 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았던 것이지 임시정부가 국가다, 따라서 그 국가를 그대로 계승한다 그 얘기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헌법에서는 올바르게 표현돼 있는 것이고요. 1919년을 저희들이 건국 날짜로 생각을 한다면 1919년부터 1945년까지 독립운동을 했던 걸 왜 독립운동을 합니까, 나라가 있는데. 나라를 되찾고자 했던 독립운동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것이죠.

    ◇ 김현정> 빼앗긴 그 당시의 시간, 독립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견뎌내야 했던 그 시간을 어쨌든 우리는 정부가 남아 있었고 우리에게는 사실은 지켜야 할 국가가 있었다는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건가요?

    ◆ 심재철> 정부는 남아 있었죠. 임시정부로서 분명히 남아 있었죠. 그리고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우리 선열들의 뜨거운 투쟁들 매우 숭고했던 것이죠. 그러나 임시정부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제대로 탄생한 근대국가가 탄생한 것으로 보기엔 부족하다는 얘기죠.

    ◇ 김현정> 그 시절도 엄연히 우리가 임시정부를 만들고 우리 국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외적인 활동을 했는데 그것을 인정 못할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우리가.

    ◆ 심재철>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 다른 사람들이 전혀 알아주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국가의 구성 요소 중에서 네 개 중에서 세 개가 빠져버린 상황이었고 당시 임시정부조차도 국제적으로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우리 선열들이 땀 흘려 싸운 것이 매우 숭고한 전통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니까 나는 인정하니까 너네도 인정해 달라 그렇게 억지를 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 김현정> 억지를 부리는 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광복회에선 이런 부분도 우려합니다. 그렇게 될 경우 8월 15일이 오롯이 광복절로 기려지던 것이 희석되면서 친일잔재 세력들 친일행적이 부끄러운 세력들이 광복절 대신 건국절만 부각할 거다, 일종의 친일면죄부를 주는 셈이 된다 이 지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심재철> 그건 말이 안 되는 견강부회입니다. 건국과 친일은 전혀 다른 사안입니다. 건국이라는 것은 건국을 올바르게 세운다는 것, 그것이 광복, 독립운동의 의미를 폄훼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친일은 친일대로 징치를 해야 합니다. 공교롭게도 지금 1948년 8월 15일 국가가 탄생하고 첫 정부가 수립되고 해서 날짜가 같아져서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광복했던 그 노력 그걸 폄훼하거나 훼손을 하거나 그 다음에 친일을 봐주자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현정> 공교롭게도 날짜가 같아서 그런 것이다

    ◆ 심재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광복회 회원 분들이 그걸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아닐 텐데 지금 상당히 반발이 거셉니다. 감정적으로도 거센 반발이 나오는데요. ‘지하에 계신 안중근, 윤봉길 의사님을 비롯한 독립운동 선열께 부끄러워서 혀라도 깨물고 싶은 심정이다’ 이런 성명까지 내셨어요.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 심재철> 광복과 건국은 절대 대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광복이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건국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래서 광복은, 곧 대한민국 건국의 토대였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국가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자유민주적인 건국을 함으로써 광복했다는 것이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식민지에서 벗어났지, 그 다음에 나라가 없었다면 어땠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말이죠, 심재철 부의장님. 어제 이 뉴스가 나오고 몇 시간 만에 댓글 의견이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국민적인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사안이거든요. 찬반이 거세게 붙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주제를 또 던지게 돼서 찬반이 쩍쩍 갈라지면, 이념적으로 갈라지면 이게 굳이 지금 추진해야 될 때인가 지금 그 기념일이 없어서 큰일이 나는 것도 아닌데 법제화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는데요.

    ◆ 심재철> 이 부분은 최근 들어, 근래 들어서 저는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고 지난 19대 국회, 18대 국회에서부터 이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던 것이죠.

    ◇ 김현정> 건국절이 그런데 없어서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심재철> 나라마다 생일이 있는데 생일잔치를 하는데, 돌잔치를 하는데 왜 건국절, 대한민국이 태어났다는 거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실인데 왜 그것을 기념하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임시정부 기념일도 중요한 기념일이 될 것이고 중요한 기념일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굳이 이렇게 국민들이 반반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주제를 가지고 기념일로 굳이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의문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기는 합니다.

    ◆ 심재철> 그런 이견들은 국민 대표들이 있는 공론의 장인 국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공론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법률로서 지금 나중에 통과가 되면 확정되는 일이겠죠.

    ◇ 김현정> 그러면 광복회분들, 독립운동가분들 그 후손 분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고 계시는데 대국민 토론이라든지 이런 토론의 자리는 계속 마련할 생각이세요?

    ◆ 심재철> 물론입니다. 그런 부분들 당연히 서로 다른 의견들은 공론의 과정에서 분명히 얘기를 할 거고요. 다양한 의견이 수렴돼서 형식적으로는 입법공청회라든지 아니면 토론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모아갈 겁니다.

    ◇ 김현정> 당론으로 정해진 건 아니죠?

    ◆ 심재철> 그렇습니다. 당론은 아직 아닙니다.

    ◇ 김현정> 우리 부의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당론으로까지 정해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심재철>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당론으로 모을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건국절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측의 입장 들어보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만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 현안 하나 짚고 가야겠습니다.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 문제, 이정현 당 대표는 어제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으시더라고요. 어제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이런 저런 비판이 나왔던 걸로 압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심재철>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검찰을 지휘하는 민정수석이 검찰의 특별감찰관의 조사를 받는다, 지휘하면서 또 조사를 받는다는 게 아무래도 어색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결백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걸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본인은 아무런 제한조치 없이 나는 조사받겠다, 그러고 나서 깨끗하게 확인되면 되지 않습니까?

    ◇ 김현정> 스스로 거취를 정리하고 검찰 수사를 받는 게 마땅하다 적절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심재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우 수석은 전혀 물러날 뜻이 없다고 하고 청와대도 물러나라고 권유하고 있지 않고 이런 상황이라면 여당이 나서서, 이정현 대표가 나서서 당의 뜻을 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 심재철> 그런 부분들은 이미 전달이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달이 되고 있다고요? 이정현 대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정치에 대해서는 당분간 자제하고 뛰어들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요?

    ◆ 심재철> 이정현 대표께서는 어제 그런 표현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식물이 자라는 데 많은 요소가 있겠지만 바람이라는 요소도 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보이지 않지 않냐 말씀을 하더라고요.

    ◇ 김현정> 아, 보이지 않는 바람이 지금 그러면 청와대에다 의견은 계속 전달하고 있다고 보고 계시는군요?

    ◆ 심재철> 그런 표현들로 봐서 저는 분명히 지금 전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전달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은 조만간 거취 정리 되는 겁니까?

    ◆ 심재철> 그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병우가 아니라서.

    ◇ 김현정> 청와대는 지금 의혹만 가지고 그만둘 수 없다, 뭐 그만 둘 이유 없다, 그런 전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 심재철> 그런 의견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합당하게 저는 수렴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심재철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 심재철> 고맙습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 국회부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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