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출용 선박 부품 검사 대행업을 하면서 하청업체 대표를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김 모(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국내에서 일본 선박 회사로 납품되는 부품을 검사하는 일을 맡은 김 씨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선박 부품업체 대표 이 모(51) 씨를 협박해 모두 37차례에 걸쳐 1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수주 금액의 1.2%를 현금으로 요구하며 "거절하면 일본 업체와 거래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등의 말로 이 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