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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뇌물 혐의' 인천시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법조

    '3억 뇌물 혐의' 인천시교육감 구속영장 '기각'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9일 기각됐다.

    인천지법 영장담당 변성환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인적·물적 증거자료의 내용과 그 수집 과정, 주요 범죄일람표 등을 볼 때 범죄성립을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변 부장판사는 또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피의자의 태도와 경력 등에서 알 수있는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의할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힘들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하여야할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후 인천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출석하면서 "3억원이 오간 사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할 수 없다"면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답했다.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학교 이전 재배치 시공권을 조건으로 돈을 받은 일이 결코 없다"며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이 교육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검찰은 이 교육감과 같은 혐의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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