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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북한

    <북한인권법 시행령 주요내용>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제2~4조)

    o 임무 :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 △기록센터 및 재단 운영 관련 사항△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 관련 자문

    o 자격 : △대학 부교수 상당직 10년 이상 근무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직 10년 이상 근무 △민간단체·국제기구 등 5년 이상 종사

    o 해촉 : △심신장애 △비위 △직무태만 △본인 의사 △교섭단체 지위 상실

    □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제5조)

    o 내용 : △인권실태 및 평가 △인권정책 목표와 추진방향, 세부과제 및 추진방법 △국내외 협력 △교육 및 연구지원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인도적 지원(제7조)

    o 내용 : △생명 및 건강보호에 관한 지원 △재해 등 긴급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지원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정하는 지원
    o 인도적 지원 절차와 지원방법 등 관련 필요한 사항은 통일부장관이 결정

    □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제8조)

    o 자격 : 북한인권증진을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외교적 역량
    o 임무 : △북한인권 증진 관련 대외 활동 △그 밖에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재단 설립 및 운영(제9~13조)

    o 임원 자격 및 해촉 : △대학 부교수 상당직 10년 이상 근무 △공무원, 판사·검사·변호사직 10년 이상 근무 △민간단체·국제기구 등 7년 이상 종사

    o 기탁금품 운영 : △금융기관 계좌입금 △별도 계정 관리 △지정용도 사용 △접수 현황 반기보고 △접수 및 사업실적 홈페이지 공개

    □ 북한인권기록센터(제14조)

    o 수집·기록 방법 : △문답서 서식에 기록, 필요시 △자필진술서 징구 또는 당사자 동의시 영상녹화 가능

    o 이관방법 :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 현황 통보 △20일 이내 원본 이관

    □ 북한인권기록보존소(제15조)

    o 북한인권기록보존을 위한 법무부 담당기구 명칭을 북한인권기록보존소로 하며, 자료이관을 위해 필요한 업무와 보존관리 업무 담당

    □ 북한인권기록 관련 협의(제16조)

    o 국가기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탈북민 대상 인권정보 수집·기록시 미리통일부장관과 협의

    □ 관계부처 협의체(제17조)

    o 북한인권 기록 수집·관리 등 북한인권정책 협의를 위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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