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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 피의자로 7일 소환

법조

    '롯데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 피의자로 7일 소환

    특가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 檢 "건강상태 영향 없을 듯"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사진=황진환 기자)

     

    롯데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롯데 창업주 신격호(94) 총괄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7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780억원대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신 총괄회장을 소환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에게 지난 주말 출석 일정을 통보했다"며 "아직 출석하겠다는 답변을 받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신 총괄회장은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셋째 부인 서미경(57)씨 모녀에게 물려주는 과정에서 6천억원 상당을 탈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씨가 운영하는 롯데시네마 내 매점 등에 일감을 몰아줘 관련 계열사에 780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 1월 신동빈-신동주 경영권 분쟁으로 빚어진 고소고발 건으로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신 총괄회장이 실제 검찰 소환통보에 응할 지 주목된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1일 신 총괄회장의 여동생 신정숙씨가 청구한 성년후견 개시 심판 사건을 심리한 끝에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신 총괄회장이 정상적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한정후견 결정과 신 총괄회장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신 총괄회장과 관련한 부분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영향력은 없다"며 "다만 현재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 지 조사를 감당할 수 있을지 고려해 볼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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