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공천헌금 박준영 의원, 선거 조직 책임자도 유죄

사건/사고

    공천헌금 박준영 의원, 선거 조직 책임자도 유죄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지난 4.13 총선 당시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준영 의원의 총선 지역구 조직 책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박 의원의 전남 신안·무안 조직 책임자 정모(58)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정 씨는 박 의원의 선거사무실 회계 책임자인 김모(51) 씨와 공모해, 현금을 별도로 관리하면서 2200만원을 조직 관리 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공직 선거 후보자의 선거사무소 회계 책임자가 선거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해야만 한다.

    정 씨는 또한 박 의원의 선거사무장 박모(55) 씨에게 선거운동 관련 경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 565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정씨는 적지 않은 액수의 돈을 선거사무장에게 제공하고, 큰 액수의 돈을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으로 지출하는 등 국회의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민당 전 사무총장인 김모(64)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박 의원에게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며 3차례에 걸쳐 모두 3억 5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법원은 지난 8월에는 박 의원이 김 씨로부터 공천헌금을 받는 데 공모한 혐의로 박 의원 비서실장인 최모(53) 씨에게 징역 1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5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난 5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박 의원은 지난 8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