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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로 고속도로 질주한 외국인 유학생

사건/사고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질주한 외국인 유학생

    "네비게이션 안내대로 운행"

     

    오토바이를 몰고 고속도로를 내달린 한 외국인 유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위 버스전용차로 등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한 혐의로 사우디아라비아인 A(25) 씨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후 3시 50분부터 4시 10분까지 약 20분간 배기량 750cc 오토바이를 타고 경부고속도로 오산 IC 인근에서 천안 연곡리 부근 졸음쉼터까지 약 24km를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오토바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연휴 기간 고속도로 관리를 위해 항공 순찰 중이던 경찰청 항공대는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등을 운행하는 A 씨를 발견하고 고속도로순찰대에 통보해 A 씨를 검거했다.

    유학생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안양에서 북천안까지 가려고 했다, 네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운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마약을 하거나 술을 마셨던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한국의 지리나 고속도로 시스템을 잘 몰라 네비게이션만 따라 주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단 경찰은 A 씨가 실수로 고속도로를 운행한 것으로 보고 훈방 조치했다.

    다만 A 씨가 처음 적발될 당시 고속도로 1차로와 4차로를 오가며 운전을 한 모습이 영상에 녹화돼, 경찰은 추후에 채증 영상을 분석해 입건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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