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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증권사 '미래에셋대우' 12월 29일 출범…자본금 7조원 규모 1위 증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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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증권사 '미래에셋대우' 12월 29일 출범…자본금 7조원 규모 1위 증권사

    "미래에셋대우와 증권, 인력과 전산망 완전 통합"…미래에셋증권은 합병후 소멸

     

    올해 안에 미래에셋대우(옛 대우증권)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으로 자기자본 7조원 가까운 규모의 국내 1위 증권사가 탄생하게 된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은 19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당초 11월 1일 로 잡았던 양사의 합병기일을 12월 29일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한 뒤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했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대한 합병인가신청이 늦어지는 등 일정이 다소 지연돼 합병기일을 늦추게 됐다"며 "하지만 올해 안에 합병을 마무리한다는 목표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양사의 합병승인 주주총회는 10월 20일에서 11월 4일로, 합병등기는 11월 2일에서 12월 30일로 각각 미뤄졌다.

    통합 증권사명은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년 1월 20일로 변경됐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합병은 양사의 인력과 사무공간, 전산망 등이 완전히 통합돼 하나의 회사로 탄생하는 것"이라며 "지난 4월 통합 법인 이름을 '미래에셋대우'로 하기로 한 만큼 양사가 합병되면 미래에셋대우가 존속법인이 되고 미래에셋증권은 미래에셋대우의 출범과 함께 소멸된다"고 덧붙였다.

    새 일정대로 통합 작업이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자기자본 6조7천억원(단순 합산 시 7조8천억원) 규모의 국내 1위 증권사가 탄생하게 된다.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매수 예정가격은 7천999원, 미래에셋증권은 2만3천372원이다.

    주식매수청구권은 새 주주확정 기준일인 10월 17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 인가안을 심의한다.

    이에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일 양사의 합병 인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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