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서울 영등포의 한 종합병원에서 축농증 치료를 받던 30대 남성이 수술 직후 두개골 손상에 따른 합병증으로 숨졌다.
경찰은 의료사고를 내고 수술기록을 위조한 혐의로 해당 병원 의사들을 붙잡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업무상과실치사·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술 집도의 A(36) 씨와 전공의 B(31)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해당 병원에서 축농증 수술중 내시경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해 환자 C(당시 38) 씨의 두개골 바닥 뼈에 구멍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C 씨에게 심한 뇌출혈이 발생했으나 A 씨는 지혈제 등으로 손상부위를 처치하고 수술을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수술 뒤 25시간이 지나서야 컴퓨터단층(CT) 촬영을 받아 뇌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추가수술을 받았으나 뇌출혈과 합병증으로 2주 만에 끝내 숨졌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 씨는 B 씨와 함께 C 씨의 진료기록부를 위조하기도 했다. 수술 전 C 씨의 두개골에 이미 구멍이 있었다고 꾸며내 작성한 것.
하지만 이러한 허위 기록은 시신 부검 및 CT 사진 분석 결과 거짓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당시에 '수술로 인해 두개골 바닥 뼈에 구멍이 났다'고 작성됐던 전자수술기록(EMR)이 차후에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이 유가족과 민·형사상 합의를 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다"면서 "그런데 이들은 합의까지 해놓고 경찰 조사에서는 의료사고가 아니라며 잡아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