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부터 11월까지 전국 57개 노숙인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인다. 인권보호에 초점을 맞춘 첫 실태조사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전국 37개 노숙인재활시설과 20개 노숙인요양시설 등 57곳을 일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들 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8천여명을 상대로 인권침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인터뷰가 진행된다.
특히 이들 시설에 대해선 인권침해 예방 차원에서 공용공간에 CCTV 설치를 권고하는 한편, 필요시 예산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각 시설별로 종사자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지킴이단'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운영 결과를 분기별로 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 시설 종사자들은 연 4시간의 인권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또 '생활인 50명당 1명' 수준인 노숙인 생활시설 종사자 인력도 점차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엔 '28명당 1명', 지적장애인 시설은 '5명당 1명', 중증장애인 시설은 '3명당 1명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지자체, 민간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