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김수천(57) 부장판사가 재판부 3곳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1억 8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김 부장판사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2년부터 정 전 대표와 친분 관계를 유지해오다 지난 2014년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처음 돈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당시 정 전 대표의 회사인 에스케이월드가 '입찰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서울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에 대한 청탁·알선 명목으로 정 전 대표에게서 1000만원짜리 수표 1매를 받았다.
이 소송은 지난 2009년 정 전 대표가 도시철도공사의 지하철 상가 임대사업인 '해피존 사업'을 낙찰 받은 브로커 심모(62)씨를 대신해 입찰보증금 150억원을 대납한 것에서 비롯됐다.
하지만 입찰 부정이 적발돼 사업이 취소되자, 정 전 대표는 서울동부지법에 도시철도공사를 상대로 입찰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양측 간 조정이 성립돼 에스케이월드가 90억원을 돌려받는 것으로 소송은 일단락됐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대표가 추징금 소송에서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김 부장판사에게 부탁했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가 직접 네이처리퍼블릭 쪽에 유리한 판결을 내려준 정황도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네이처리퍼블릭의 인기 제품이던 '수딩젤'의 짝퉁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 3건의 재판을 맡았을 때 정 전 대표로부터 피고인들을 엄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해 2월 짝퉁 사건 및 에스케이월드 사건의 재판부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김 부장판사가 정 전 대표에게서 받아챙긴 금품은 5000만원 상당의 레인지로버와 현금 등 모두 1억 5600만원에 달한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또 같은 해 10~12월 정 전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과 짝퉁 사건에 대한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정 전 대표 측으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현금 1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김 부장판사가 (담당 재판부에) 청탁했다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담당 재판부도 모두 조사했지만 청탁 받은 적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김 부장판사가 돈만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김 부장판사는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깊이 후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