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카카오톡 기프티콘 커피쿠폰 5천원을 보내면? 답변 : 직무 관련성이 있으므로 부정청탁 관계가 성립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충북도교육청이 오는 28일로 예정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학교 현장에서 궁금해하는 사안들을 'Q&A 자료'로 정리해 배포한 내용이다.
전국 시·도 교육청이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교사·학부모 등에게 법의 정확한 취지와 내용을 알리는 데 고심하고 있다.
21일 시·도 교육청에 따르면 교사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설명회를 한 후에도 현장에서는 '법이 허용하는 선물이나 접대 범위 등이 모호해 교사나 학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위법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도 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육청 또는 학교 단위 설명회를 계속하는 한편 각급 학교에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교사·학부모에게 사례 중심의 김영란법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 '알아야 위법 막는다' 김영란법 교육 박차
김영란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전국 시·도 교육청이 직원과 교사 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김영란법 해설집을 관내 전 기관에 배부하고 직원 대상 사전교육을 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시교육청 대강당에서 관내 학교와 각 기관에서 부패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행동강령책임관(교감) 등 322명을 모아놓고 김영란법 설명회를 했다.
전성규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누구라도 김영란법의 금지행위를 하면 과태료 및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법률을 정확히 인식해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고 청렴문화가 교육현장에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청도 지난 2일 교육청에서 직원 대상으로 1차 교육을 한 데 이어 26∼28일에 전 직원 대상으로 다시 교육한다.
전남도교육청도 본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일 월례회의 때 교육을 하고 지역 교육지원청에서도 청렴담당사무관이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도록 했다.
전북도교육청은 본청과 직속기관 등에서 공무원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각종 행사나 연수 때 '김영란법' 교육시간을 의무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경남도교육청은 오는 19일부터 26일까지 창원·진주·김해·사천·거제 등 5개 권역별로 관련 업무 담당자 2천357명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27일 전문강사를 초빙해 도내 일선 학교의 교감을 대상으로 김영란법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공익제보 요령과 개정된 행동강령을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와 교육청 통합 김영란법 매뉴얼을 제작해 모든 교사와 산하기관 직원들에게 배포할 예정이다.
매뉴얼에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다양한 상황들을 담아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이 매뉴얼을 A4 용지 절반 크기의 핸드북 형태로도 제작해 교사들이 휴대하면서 실생활에서 바로바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김영란법 정착하려면 학부모 동참 필수
각 시·도 교육청은 김영란법이 학교 현장에 정착하려면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판단, 설명자료 배포와 인터넷 자료 공개 등을 통해 법률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돕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학부모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카드뉴스'로 정리해 이달 중 각급 학교의 모바일 가정통신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청탁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교육함으로써 김영란법에 따른 새로운 교육문화가 이른 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교육청은 김영란법에 대한 해석과 간단한 해설집을 만들어 각급 학교에 배포하고 이를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청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신고센터를 개설해 교사나 학부모, 시민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법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신고자는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할 방침이다.
경기도교육청은 홈페이지에 부정청탁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학부모가 부담 없이 학교를 방문하고 교사가 금품수수 걱정 없이 학부모 상담을 할 수 있는 청렴 문화 조성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일선 학교에서도 교사들에 대한 자체 교육과 학부모들에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김영란법의 내용을 숙지시키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인다.
서울의 한 공립 고교 교감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기프티콘을 보내는 것처럼 학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 등의 내용을 담아 가정통신문을 발송했다"면서 "학부모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영란법 내용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노 대전대신고 교장은 "교육계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온 만큼 김영란법으로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교사·학부모 사이에 정확한 내용을 몰라 자기도 모르게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어 학부모총회에서 이에 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사례집을 배포했지만, 구체적인 사례가 부족한 만큼 일단 안 주고 안 받기를 생활화하고 함께 식사할 경우에는 비용을 각자 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