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박해일.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배우 박해일이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논란에 휩싸였다. 박해일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고의성 여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짙게 남아 있다.
박해일의 건강보험료 축소 납부 사실은 지난 21일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알려졌다.
자료에 따르면 박해일은 아내 서모 씨의 회사에 직원으로 등재돼 직장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난 2012년부터 약 4년간 건강보험료 7490만 원을 미납했다.
통상 직장 건강보험은 월급의 3.035%를 내게 되어 있다. 박해일은 월급 70만 원을 받는 직원으로 등록돼 있었고, 이에 따라 매월 2만 1240원을 보험료로 납부해 왔다. 그러나 근로시간 60시간을 채우지 못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미납된 지역 보험료를 환수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원래대로라면 박해일은 재산이 116억 원, 소득이 5억 6175만 원이기 때문에 월 237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박해일 측의 해명은 이랬다. 지역 보험료 미납 사실을 몰랐으며 박해일은 회사에 '프리랜서'로 등록돼 있었기 때문에 직장 보험료와 지역 보험료를 모두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해당 사실을 고지받자마자 바로 미납액을 납부하고, 퇴사 처리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해당 회사는 박해일의 영화 기획과 제작을 위해 설립한 곳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강보험공단 측의 이야기는 달랐다. 사업장 조사 결과, 이미 위장 취업으로 인한 보험료 축소·회피가 인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미납액을 고지했다는 것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2일 CBS노컷뉴스에 "박해일 씨가 7천만 원가량의 미납액을 낸 것은 위장 취업 시점부터 발각된 시점까지 지역가입자였다면 고지됐을 보험료를 납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몇 백 억대의 자산가들이 이 같은 꼼수를 '절세' 노하우로 생각하며 발각되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역시 흔한 이야기다.
건강보험료는 축소 사실이 발각되더라도 과태료 등이 없어 회피가 손쉽다는 인식이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최근 미납액의 10%에 해당하는 징벌 가산금을 부과하게 됐다.
이 관계자는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지역 가입자일 경우 한 달에 건강 보험료를 최고 270만 원까지 내야 하는 자산가들이 위장 취업으로 직장 보험료를 내면서 이를 '절세'의 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꼬집었다.
'지역 건강보험료도 내야 하는데 몰랐다'는 박해일 측의 해명 역시 사실과 틀린 부분이 있었다. 모든 가입자들은 직장 건강보험료나 지역 건강보험료 중 하나만 납부하게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