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보험사가 아닌 일반 금융기관들도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방카슈랑스와 관련해 국내 보험업계와 은행업계, 농·축협이 또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
그동안 농·축협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특례가 적용돼 5년 동안 한시적으로 각종 규제가 면제됐지만 내년 3월부터 이 같은 농·축협 특례가 일몰 폐지된다.
이와 관련해, 농·축협은 농민조합원의 편의를 위해선 특례 적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보험업계와 은행업계는 당초 계획대로 농·축협에 대한 특례를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카슈랑스 특례 폐지 여부에 따라 농촌지역의 보험과 금융 업무에 커다란 변화와 농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 방카슈랑스 2003년 도입, 은행 보험업무 규제 강화…농·축협은 예외정부는 지난 2003년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며 '방카슈랑스'제도를 도입했다. 방카슈랑스는 은행들도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법이다.
다만 은행들의 무차별적인 보험시장 진출을 막고, 불완전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규제를 만들었다.
은행이 보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특정 보험사에 대한 판매비중을 25% 이하로 제한했다. 예컨대 A은행이 판매한 전체 보험상품 가운데 B보험사 상품이 25%를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또한, 은행 점포당 보험 상품 모집인원도 2명 이하로 제한했다. 여기에 아웃바운드 금지 룰이 적용돼 은행 점포 밖에서는 보험 상품을 모집하고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런데, 농·축협에 대해선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해 줬다. 금융과 보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 농민들을 위한 특별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전국의 농·축협 점포들은 보험 상품 모집인원을 2명 이상 고용할 수 있었고, 점포 밖에서도 얼마든지 보험 상품을 모집하고 판매해 왔다.
◇ 농·축협 보험특례 2017년 2월말 일몰폐지…농촌 보험서비스 차질 우려, 재연장 요구 하지만, 이처럼 농·축협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조치가 내년 2월말에 전면 해제된다. 이렇게 되면 전국 1200여개 농·축협 점포들도 일반 은행 점포와 마찬가지로 점포 밖에서 보험상품을 모집하거나 판매할 수 없고, 보험 담당 직원도 2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
특히, 보험 모집총액의 25% 룰이 사라져 농협생명보험이나 농협손해보험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대해 농·축협은 우선 당장 농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고, 영세한 단위 농·축협 조합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며 보험특례를 5년 재연장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농협은 지난 2014년 기준 농·축협 점포의 보험수수료가 7638억 원에 달했으나 특례가 종료될 경우 3358억 원으로 56%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농·축협 당기 순이익이 2014년 1조2354억 원에서 9779억 원으로 20.8%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농협 관계자는 "농축협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경우 농민들에 대한 교육지원사업과 배당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결국 농민과 조합원들이 연간 3천억 원 이상을 손해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농축협 점포를 통해 보험에 가입한 이용객이 전국에 357만명에 달하고, 이 중에 농촌지역 이용객만 208만명에 이른다"며 "보험특례가 사라지면 이들 농촌지역 이용객들은 직접 농축협 점포나, 도시지역 시중은행과 보험대리점을 찾아가서 보험상담과 가입업무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 등이 농·축협 보험특례를 5년 재연장하는 법안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일반 시중은행, 보험업계 "농축협에 대한 보험특혜 사라져야" 반발
그러나, 일반 시중은행과 보험사들은 농축협에 대한 방카슈랑스 특례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농·축협이 그동안 각종 특별 혜택을 통해 금융기관으로써 완전히 자리를 잡았고 시장경쟁력도 높아졌다며, 더 이상 혜택을 주는 것은 시장경쟁 원칙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농·축협이 보험특례 혜택을 바탕으로 농촌지역의 보험 상품을 거의 싹쓸이해 온 것이 사실"이라며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품질 좋은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도 보험특례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황의식 선임연구원은 "분명한 것은 방카슈랑스 특례가 폐지되면 농촌의 보험서비스가 차질을 빚게 되고, 단위 농축협 조합의 교육사업 등 공익사업도 축소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