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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셋째부인' 서미경, 재판없이 불구속기소

법조

    '신격호 셋째부인' 서미경, 재판없이 불구속기소

    일본에 머물며 조사 불응…신영자 이사장 이어 두번째 기소

    (사진=자료사진)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지속적인 조사 요청에도 불응해온 신격호(94) 총괄회장의 세번째 부인 서미경(57)씨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등 혐의로 서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 총수 일가로는 신영자(74·구속기소)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 이사장은 지난 7월 횡령과 뒷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서씨는 신 총괄회장으로부터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증여받고 수천억원대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롯데시네마 내 매점을 불법으로 임대받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일본에 머물고 있는 서씨가 지속적인 조사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것을 감안해 여권무효화 조치 등을 진행하며 자진 입국을 요구했지만 효과가 없자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다.

    서씨는 사전 설명 없이 무단으로 재판에 두 차례 이상 나오지 않을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 받게 된다.

    검찰은 서씨의 탈세 혐의와 관련한 추징과 세액 납부 담보 차원에서 국세청과 협의를 거쳐 서씨의 국내 부동산과 주식 등 재산을 압류조치한 바 있다.

    서씨의 국내 부동산만 해도 공시가격 기준으로 18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롯데그룹 비리의 정점으로 지목된 신동빈 회장에 대해 1750억원대 횡령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회장의 구속 여부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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