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진=자료사진)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은 이완구(66)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법원이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7일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성 전 회장의 생전 마지막 인터뷰 녹취록과 메모지 내용에 신빙성이 없다고 봤다.
앞서 자원외교 비리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은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전에 경향신문 기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이 전 총리 등에게 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다음날 숨진 채 발견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는 '김기춘·허태열·홍준표·홍문종·이병기·부산시장·이완구·유정복' 등 여권 최고 실세 8명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발견돼 파문이 일었다.
형사소송법상 법정에서의 진술만 증거로 인정되지만,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 입증되면 증거로 채택된다.
1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의 진술 내용에 증거 능력이 있다"면서 이 전 총리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 이르러 법리 판단이 완전히 뒤집혔다.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 전 회장은 자살 직전 인터뷰에서 수사의 배후가 피고인이라고 생각하고 강한 배신과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며 "대면이 아닌 전화 인터뷰여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데에도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성 전 회장은 피고인에게 준 금액에 대해 '한, 한, 한 3000만원'이라고만 말했는데 단순한 언어습관으로 돌리기 어렵고 금액을 특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메모지에 언급된 6명의 경우에는 이름과 함께 금액이 기재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경남기업 관계자들의 금품 공여 진술에 대해 "성 전 회장의 진술을 구체화하고 보강하는 자료에 불과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이 전 총리는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고, 남은 3심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과도하고 무리한 검찰권 행사는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 전 회장과는 친분이 없다"며 "증거가 나오면 목숨을 내놓겠다고 하지 않았나. 그만큼 결백했기 때문에 국민들 앞에서 과도한 말씀을 드렸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법리 판단이 달라 상고심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둔 2013년 4월 4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만나 현금 3000만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