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유임(고양5)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28일 입법 예고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디자인이나 브랜드, 마케팅 등이 약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게 된다.
남경필 지사가 추진하는 '공유적 시장경제'의 핵심으로 '2기 연정(聯政)'의 주요 사업과제 가운데 하나다.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하도록 해 초기 자본금 60억원 중 12억원을 도가 낼 계획이다.
나머지 48억원은 금융권,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등의 출자를 받아 마련한다.
경기도는 경기도주식회사 출범과 함께 도내 50여개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판매하는 오프라인 매장을 서울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11∼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1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며, 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발기인 총회, 설립 등기 등을 거쳐 11월 중순 공식 출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