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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1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달린다

경제 일반

    자율주행차 11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달린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외 전국 모든 도로서 시험운행 가능

     

    이르면 11월부터 자율주행차가 전국 어디서나 달릴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하고 교통약자보호구역을 제외한 전국 모든 도로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지금까지는 국토부장관이 정한 구역내에서만 운행이 가능해 고속도로 1개, 국도 5개, 규제 청정 지역(프리존: 대구), 세종시 등 총 375km 구간이 시험운행구간으로 지정되어 있다

    현재 현대차 3대, 기아차 2대, 현대모비스 1대, 서울대 1대, 한양대 1대 등 5개 기관의 8대 자율주행차가 이들 구역 내에서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차 운행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가지 등 다양한 교통환경에서 다양한 형태의 시험운행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로에서 시험운행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구축, 시범운행단지 지정,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 기반 시설 구축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발전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빠르면 11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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