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감사원의 감사조치 결과에 대해 해당 피감기관이 1년 이상 이행되지 않은 사항이 전체 조치사항의 1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감기관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을)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시행된 권고·통보 사항 중 1년 이상 장기 미이행 건은 모두 1109건으로 나타났다. 전체 8264건 중 13.4%에 달하는 수치다.
이렇게 1년 이상 장기 미이행 건수가 많은 이유는 현행 감사원법상 10일내 징계위원회를 열고 의결후 15일 이내 감사원에 통보하는 등 처리기한이 명시되어있는 '징계 요구'나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행해야 하는 '시정 등의 요구'와 달리, '권고·통보 사항'은 처리 기한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장 많은 미이행 건수를 나타낸 기관은 보건복지부로 87건의 감사결과를 이행하지 않았고 국토교통부(83건), 교육부(63건), 기획재정부(63건)가 뒤를 이었다.
가장 오랫동안 이행되지 않은 감사원 권고·통보는 기획재정부 통보(인사자료) 사안이다. 감사원은 2011년 2월, 중소기업 및 선박선수금환급 보증지원 실태 감사결과에서 전현직 사장 2인에 대해 "공적 무역보험기구의 장으로서 선박 선수금환급보증보험을 취급할 때 이행했어야 할 리스크 관리를 해태하여 거액의 보험사고를 초래한 책임을 물어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지만 기재부는 이런 통보를 5년 반이 지나도록 이행하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2012년 4월, 보육지원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영유아를 허위 등록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료 부당 지원 사안에 대해 "① 국외체류기간 동안 보육료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린이집과 관련 영유아 명단 등을 각각 시·군·구에 송부하여 현지조사 등 소정의 확인절차를 거쳐 부정수급으로 확정되면 「영유아보육법」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② 국외 장기체류 영유아의 허위등록 또는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의 출입국 정보를 연계하고, 영유아 보육예산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과 지방자체단체 관계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 받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4년이 지나도록 관련 조치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백 의원은 "각 피감기관들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부당한 점이 있다면, 재심의 등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야지, 해당 사안을 미이행하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해당 부처의 조속한 감사결과 이행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감사원에 대해서도 "권고나 통보 사항에 대해서도 피감기관의 이행기한을 강제하는 등의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