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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하루 장주희입니다. 이슈와 관련된 더 깊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 ‘이강민의 비공식 랭킹’, 이강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안녕하세요?
▶ 오늘은 어떤 랭킹을 준비하셨나요?
= 오늘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돼 화제가 됐습니다. ‘김영란법’이라는 이름은 법안을 주도적으로 주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이름을 따 붙여졌는데요. 김영란법 외에도 유명 인사의 이름이나 처벌 대상자의 이름 등이 붙은 법안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이밍, 사람="" 이름을="" 딴="" 법안="" top="" 5="">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 사람의 이름을 딴 네이밍 법안, 어떤 게 있나요?
= 11월 말 시행되는 ‘신해철법’은 가수 신해철 씨의 죽음 이후 의료사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며 붙은 이름입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일부 개정안’인데요. 지난 2014년 신 씨가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위장 수술을 받은 지 5일 뒤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신 씨의 유가족이 의료사고에 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의료사고 분쟁조정 신청을 했지만, 해당 병원이 조정을 거부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법에 따르면 피해자가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피신청인이 거부하면 자동으로 각하됐습니다. 따라서 이후 마련된 개정안에는 의료사고로 숨지거나 한 달 이상 의식불명 상태에 놓인 환자의 보호자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 전보다 쉽게 의료사고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열린 거네요. 다음으로 소개해주실 네이밍 법안은 뭔가요?
=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한 ‘태완이법’은 지난 1999년 대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황산 테러 사건의 피해자 김태완 군의 이름을 딴 법안입니다. ‘태완이법'의 정식 명칭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인데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이 법은 공소시효가 임박해 황산 테러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공소시효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일면서 추진됐는데요. 하지만 적용 대상이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범죄 중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로 한정돼 법안 발효 전 공소시효가 완성된 김태완 군 사건은 태완이법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 법을 만드는 계기가 된 태완 군 사건은 정작 적용을 받지 못했다니 안타깝네요. 네이밍 법안 또 어떤 게 있나요?
= ‘조두순법’은 가해자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인데요. 성범죄자가 음주 등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조두순법’은 2008년 경기도 안산에서 성범죄 전과 14범 조두순이 등교하던 초등학생 나영이를 성폭행한 사건이 계기가 됐는데요. 법원이 조두순에게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유로 형량을 낮춰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분노가 일었고, 관련법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은 원래 피해자의 가명을 따 ‘나영이법’이라고 불렸었는데요. 관련 언급 때마다 피해자 가족의 고통을 가중시킨다는 근거로 이후 가해자의 이름을 딴 ‘조두순법’으로 바뀌었습니다.
▶ 피해자를 고려해 이름을 바꿨다니 다행이네요. 다음으로 소개해주실 네이밍 법안은 뭔가요?
= ‘유병언법’은 처벌 대상자의 이름을 차용한 법입니다. 정식명칭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데요. 대형 인명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법적인 행위로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의 재산뿐 아니라 제3자에게 숨겨 놓은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법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횡령, 배임 및 조세포탈 등이 세상에 드러난 것을 계기로 마련됐는데요. 사고의 원인이 일정 부분 유병언 일가에게 있다고 보고, 실질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여야의 이견 때문에 사고 발생 205일 만인 지난 2014년 11월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과 함께 늦장 통과됐습니다.
▶ 뒤늦게라도 법안이 통과돼 다행이네요. 마지막으로 소개해주실 네이밍 법안은 뭔가요?
= ‘김부선법’은 이슈가 된 인물의 이름을 딴 법입니다. 이 법의 정식명칭은 ‘주택법 개정안’인데요. 아파트 관리비 회계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200만 원이 넘는 공사나 용역을 선정할 때에는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입찰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데요. 지난 2014년 아파트 난방비 관련 비리를 폭로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배우 김부선 씨의 이름을 땄습니다. 당시 김 씨는 ‘난방 열사’라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 오늘은 사람의 이름을 딴 네이밍 법안을 살펴봤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 신해철법, 조두순법 등 법안에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홍보 효과 때문입니다. 이슈가 되는 인물을 활용해 여론의 관심과 지지를 얻는 건데요. 딱딱한 정책을 알기 쉽게 전달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름만 듣고는 무슨 내용인지 쉽게 알 수 없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한 번만 들어도 기억할 수 있도록 법안을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내용이 알찬 법안이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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