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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살인' 범행 전 몰래 혼인신고…증인은 내연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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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코틴 살인' 범행 전 몰래 혼인신고…증인은 내연남

    내연남 컴퓨터서 추가 정황…혐의는 여전히 부인

     

    니코틴 원액 등을 이용해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40대 여성과 내연남이 범행 전 사전 모의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권광현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로 송모(47·여)씨와 내연남 황모(4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송씨의 남편 A(53)씨가 숨지기 두 달 전에 제출된 혼인신고서에서 A씨의 한자 이름이 매우 정성스럽게 써진 것을 의심해 필적 감정을 의뢰, A씨가 직접 쓴 글씨가 아니라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

    심지어 혼인신고서 증인란에는 A씨와 일면식도 없는 송씨의 내연남 황씨의 이름이 기재돼 있었다.

    검찰은 황씨의 컴퓨터를 압수한 뒤 대검 과학수사부에 의뢰해 데이터를 복원했다. 과거 검색기록에서 니코틴 살인 방법, 치사량, 장례절차 등의 단어가 발견됐다. 황씨의 스마트폰에서도 같은 내용의 검색 기록이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이 니코틴으로 A씨를 어떻게 살해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은 지난 4월 22일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니코틴 원액과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이용해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가족과 함께 있다가 숨졌으며, 외상이나 외부 침입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치사량의 니코틴 중독으로 나왔으며, 다량의 졸피뎀 또한 검출됐다.

    그러나 A씨는 생전에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타살을 의심한 경찰은 송씨가 A씨 사망 전 우울증으로 졸피뎀을 처방 받고, 황씨가 중국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니코틴 원액을 주문한 사실을 찾아냈다.

    A씨가 숨진 뒤 송씨는 황씨와 함께 보험사를 찾아가 8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 보류된 것으로 밝혀졌다.

    송씨는 A씨와 10년 가량을 동거하면서 A씨 사망 50일 전에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집 두 채와 보험금 등 총 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4개월 동안 내사를 벌이던 경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송씨를 체포하면 해외로 여행을 떠난 황씨가 입국하지 않고 잠적할 것을 우려해 검거를 미뤘다.

    경찰은 지난달 18일 재산을 모두 정리하고 외국으로 출국하려는 송씨를, 그 다음날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한 황씨를 모두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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