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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총궐기 때 靑 지키려고 '법 어기며' 국회·정부청사 경비인력 동원

국회/정당

    민중총궐기 때 靑 지키려고 '법 어기며' 국회·정부청사 경비인력 동원

    '가'급 국가중요시설에 경비경찰 상주해야 하는데…"훈령 위반"

    (사진=자료사진)

     

    고(故) 백남기 농민에 대한 물대포 살수가 있었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청와대를 경비하기 위해 국가핵심시설인 경비인력인 국회와 정부서울청사 경비인력까지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관련법까지 어겨가며 청와대에 대한 '과잉 경호'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이 국회경비대와 정부서울청사경비대(718전투경찰중대)가 청와대경비대(202경비단)에 보낸 공문을 확인한 결과 이런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더민주 진선미 의원실 제공)

     

    (사진=더민주 진선미 의원실 제공)

     

    진 의원이 공개한 공문은 국회경비대장이 경비1과장에게 보낸 <11.14(토) '민중총궐기대회' 관련, 경력 수송 버스 임차 요청(15.11.10)>과 정부서울청사경비대 제718전투경찰중대장이 역시 경비1과장에 보낸 <11.14 대규모 집회 관련 수송비용 차량 비용 요청(15.11.16)> 2개다.

    민중총궐기 때 국회와 정부서울청사의 경비 인력을 보내 청와대를 경비하는 202경비단을 지원하라는 내용이다. 국회경비대에서는 경찰관 4명, 의경 78명이 지원됐고, 정부세종청사 경비대에서는 관광버스 1대 정도의 인원이 지원됐다.

    문제는 국회와 정부서울청사는 대통령훈령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경찰은 경비경찰을 상주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진 의원은 "경찰이 집회 참가자들의 요구로부터 청와대를 지키기 위해 국가중요시설의 경호를 비우는 건 훈령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전국의 치안을 종합적으로 담당해야 할 경찰이 책임감과 균형감을 잃은 처사"라고 비판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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