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감원 홈페이지 캡처/스마트이미지 제공)
지난 2009년부터 금융감독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출근 파악도 안되고 처리 실적도 월 평균 2건 이하였음에도 올해 5월까지 수백만원의 고정급여를 지급한 것은 과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옴부즈만 업무 현황 및 급여 내역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부터 현재까지 옴부즈만을 통해 처리된 업무 건 수는 월 평균 2건 이하였다. 옴부즈만은 고정급여를 받고 있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다.
금융감독원의 옴부즈만 제도는 옴부즈만이 금융감독원 소관부서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조사·처리·자문하기 위해 시행됐다. 1대 옴부즈만(09.3.30~13.3.29), 2대 옴부즈만(15.5.30~16.5.29)이 재직했던 5년 10개월 동안 처리 건수는 고충민원 55건·질의 및 건의 30건·검토자문 12건 등 총 97건이었다.
올해 6월부터는 기존 1인 옴부즈만 제도에서 인력을 확대(옴부즈만과 옴부즈만을 보좌하는 옴부즈만보를 각각 3인씩 두는 것) 개편했는데, 민원 13건·제도개선 심의 2건 등에 그쳤다.
현재 금감원은 옴부즈만을 비상근 인력으로 운영하며, 출퇴근기록부도 작성하고 있고 있다. 하지만 급여는 고정급여를 지급받아 각각 월 300만 원(1대)·400만 원(2대) 씩 총 70개월에 걸쳐 2억40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했다. 다만, 올해 제도 개편 후 선임된 옴부즈만 3인은 각각 월 100만원 씩의 고정급여를 받고 있다.
김해영 의원은 "비상근인원으로 출퇴근도 정기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업무를 한 달에 2건 이하로 처리한 옴부즈만에게 고정급여를 총 2억 4000만 원 이상 지급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금융감독원은 8년 동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