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논란에 휩싸인 '미세플라스틱'이 앞으로는 화장품에 사용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유통 화장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마이크로비즈'(Microbeads)로도 불리는 미세플라스틱은 머리카락 굵기와 비슷한 5mm 크기 이하의 고체플라스틱 알갱이를 가리킨다.
주로 각질 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나 세안제 등에 쓰이지만, 그 알갱이가 배수구 망이나 정수기 여과시스템을 쉽게 통과해 바다로까지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죽음의 알갱이'란 별명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미세플라스틱을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하고, 내년 7월부터는 이를 사용한 화장품의 판매를 아예 금지시키기로 했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에서는 품목 허가시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2018년부터 함유 제품의 제조를 전면 금지할 계획이다.
현재 시판되는 제품에 함유된 미세플라스틱은 주로 폴리에틸렌으로 만들어지며,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폴리메틸 메타크릴레이트, 나일론 등도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