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전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박기춘(60) 전 의원이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9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박 전 의원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안마의자를 측근 집에 보관하도록 했지만, CCTV화면 등을 통해 그 행동이 쉽게 드러난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사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의원의 행위가 방어권 남용이라고 판단될 정도로 행사됐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박 전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현금 2억 7000만원과 함께 명품시계, 안마의자 등 3억 5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박 전 의원은 명품시계와 가방을 김씨에게 되돌려주고, 안마의자는 측근에게 보관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나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1심과 2심은 박 전 의원의 현금 수수 혐의는 유죄, 명품시계와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는 정치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또 증거은닉 교사 혐의와 관련해선 시계와 가방을 돌려준 점은 무죄, 안마의자를 측근의 집에 보관하도록 한 점은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증거은닉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