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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95개 가맹브랜드 가맹점 모집 금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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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295개 가맹브랜드 가맹점 모집 금지 처분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하지 않아서 취소, 가맹희망자 주의해야

     

    295개 가맹브랜드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변경 등록하지 않아 정보공개서 등록이 직권 취소됐다.

    공정위는 재무현황, 가맹점 수, 평균 매출액 등 가맹점 정보공개서의 중요 기재사항을 변경해 등록하지 않은 세덴에스디, 태창파로스 등 265개 가맹본부의 295개 가맹브랜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253개보다 17% 증가한 것으로 대부분 영세한 가맹본부이다.

    가맹점을 모집하는 가맹본부는 공정위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며 등록한 정보공개서가 변경되면 정해진 기간에 변경된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되면 신규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되기 때문에 가맹점 창업을 준비 중인 예비사업자들은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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