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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감시·단속노동 가이드라인 발간…근로·휴게시간 갈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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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감시·단속노동 가이드라인 발간…근로·휴게시간 갈등 끝

    노동·휴게시간 불분명한 감시·단속 노동자 기준 제시

     

    # B학교의 당직노동자인 A씨는 노동계약을 체결하면서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휴게시간으로 갖기로 약속받았다.

    하지만 학생들의 야간 자율학습이 밤 12시까지 계속되다보니 휴게시간에도 순찰, 하교지도 등 업무를 할 수밖에 없었지만, 1시간 동안의 노동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지 못하면서 학교와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었다.

    4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동안 노동계약에서 형식적으로 휴게시간으로 규정하더라도 제재나 감시·감독 등을 악용해 근무장소에서 강제로 대기시키는 사례가 잦았지만, 이는 모두 노동시간으로 인정된다.

    또 근무장소에서 쉬더라도 노동자가 스스로 휴게장소를 선택하는 경우에만 휴게시간으로 보는 등 휴게시간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번에 발표되는 가이드라인에는 노동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사례와 관련 판례, 행정해석 등을 통해 제시하고, 관련 사업장에 대한 권고사항도 함께 담았다.

    예를 들어 사업주가 임금인상 회피 등을 목적으로 휴게시간을 과다하게 부여하거나 편법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하고, 사업장 여건을 고려해 주 휴일을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또 노동계약 등에 휴게·노동시간을 명확히 구분하고 출·퇴근 시간을 기록·관리하는 등 노동자가 휴게·노동시간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노동부는 4일부터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동 가이드라인을 시달하고, 아파트 단지와 교육청, 경비용역업체 등에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감시·단속적 노동을 승인할 경우 사업장에 반드시 가이드라인을 교육한 후 승인토록 할 방침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계기로 근로·휴게시간을 둘러싼 갈등과 다툼이 해소되고, 대부분 고령인 경비원과 당직 근로자분들의 고용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분들이 정당한 휴식을 보장받고 근로조건이 악화되지 않도록 현장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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