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회의장(가운데)이 10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J글로벌·채텀하우스·여시재 포럼에 참석하고 있다.(중앙일보 제공)
정세균 국회의장은 향후 국회 운영과 올해 세입예산안의 부수 법률안 지정과 관련해 "법과 원칙대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이후 새누리당이 이를 문제 삼으며 정 의장의 중립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지만 이에 개의치 않고 본인의 원칙대로 국회 운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정 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J글로벌·채텀하우스·여시재 포럼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고 확립된 관행이 있고 정치 도의가 있는데, 그런 원칙에 충실하면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임건의안 정국 이후 경색된 여야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는 "걱정할 일은 없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국회의장의 예산 부수법안 지정 권한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발언을 할 때는 자기 정체성이나 과거 행적(정당 등)과 연관될 수 있겠지만 그것(예산 부수법안 지정)은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며 "양심에 따라서 그 직(의장)을 성실하게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달리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생각을 하면 옳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예산안의 부수 법률 지정 권한은 국회의장이 갖는데, 야당이 추진하지만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법인세 인상을 포함한 세법 개정안을 정 의장이 부수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상정할지에 관심이 쏠린 바 있다.
앞서 정 의장은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법인세 인상안 본회의 상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야당의 의석수(더민주 121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가 새누리당 의석수(129석)를 훌쩍 넘어서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안이 상정만 되면 통과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편 새누리당이 그동안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며 가족에 대한 의혹까지 걸고넘어진 것에 대해서 정 의장은 "웃고 말겠다"고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