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롯데그룹의 장남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또다시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11일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신동빈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신 회장과 이원준 롯데쇼핑 대표, 롯데쇼핑 공시 책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의 롯데 수사가 신동빈 회장의 영장 기각으로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자 신동주 전 부회장이 소송 재개로 롯데 경영권 분쟁의 불씨를 살리려는 형국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고발장에서 신동빈 회장 등이 홈쇼핑업체 럭키파이 등 중국 업체를 인수한 뒤 영업권 손상차손 약 3700억 원을 누락한 허위 연결재무제표를 2013년 5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공시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상차손은 미래 가치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이 있을 경우 재무제표상 손실로 반영하는 것이다.
롯데쇼핑은 올해 2월 초 지난해 중국 영업권 가치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3천461억 원의 잠정 당기 순손실을 봤다고 공시했다. 인수한 중국 업체들의 영업권 가치가 크게 낮아졌고 향후 중국 경기도 불투명함에 따라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손실로 장부에 반영했다는 설명이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를 늑장 공시 또는 축소 공시로 보고 검찰 고발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롯데그룹 관계자는 "아직 피고발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4개월간의 검찰 수사로 그룹 전체가 어려운 상황을 겪었는데 또다시 소송전에 나선다는 것은 너무한 처사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해 7월 경영권 분쟁이 시작된 이후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송 공세와 롯데그룹의 맞대응으로 양측간에는 국내 3건, 일본 5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