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씨 의무기록 (사진=정의당 윤소하 의원실 제공)
고(故) 백남기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응급수송된 서울대병원에서 받은 첫 수술자체가 생명유지를 위한 수술이었음이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백씨의 의무기록을 확인한 결과 당초 백씨가 서울대병원에 수송된 2015년 11월 14일 의료진은 CT 소견상 수술을 해도 예후가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응급중환자실(EICU)로 입실해 보존적 치료(supportive care)을 받도록 했다. 당시 의무기록에는 퇴원시기를 1주일 이내로 적었다.
같은날 신경외과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에도 의료진은 'CT 소견 상 호전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된다며, '수술시행한다 하더라도 예후 좋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적었다.
가족들도 2015년 11월 14일 신경외과 조모 교수가 "가망이 없으니 요양병원으로 옮기라"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11월 14일 22시 30분쯤 백선하 교수가 유가족에게 수술을 하자고 해 수술을 시행한 다음날인 11월 15일 신경외과에서 작성된 의무기록에는 백선하 교수의 검진후 'life-saving'을 위해 수술하기로 결정했다고 적혀있다.
또한 보호자에게도 수술의 목적이 'life-saving'임을 두 번이나 설명한 것으로 기록됐다. 수술 중 사망의 가능성과 수술 이후에도 식물인간 또는 마비 등이 남을 수 있음을 설명하였지만, 수술의 목적 자체가 생명유지였음을 기록한 것이다.
그러나 백 교수는 지난 10월 3일 서울대 특조위 기자회견 당시 "(환자 보호자에게)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응급수술에 대해 설명 드리면서 수술 후 신경학적 손상의 회복은 지켜보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의무기록과 달리 이 수술 자체가 생명유지가 목적이었음을 비켜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소하 의원은 "지금까지 확인된 바에 의하면 고(故) 백남기 농민은 처음부터 사망 가능성이 높았지만, 경찰측의 요청으로 백선하 교수가 수술을 시행했다"며 "결국 수술의 목적이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한 갑작스런 죽음에 대한 비판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