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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백남기 유족 비방글' 게시한 3명 피소

    "무고죄 및 민사소송도 검토할 것"

    고(故) 백남기(69) 농민 유가족.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민중총궐기 대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져 사경을 헤매다 숨진 고 백남기(69) 농민의 유족들이 인터넷상에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로 보수단체 대표 등을 고소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11일 백씨의 유족들이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와 만화가 윤모씨, 방송기자 김모씨 등 3명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민변 등에 따르면 장씨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백씨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적극 치료를 거부해 사망하게 했다", "아버지가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딸이라는 사람은 휴양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갔다"는 내용 등의 글을 올렸다.

    장씨는 또 이날 백씨의 유족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씨와 윤씨는 '백씨의 딸이 아버지가 위중한 상황에서 휴양지로 휴가를 갔다'는 내용의 글과 그림을 인터넷상에 올린 혐의가 있다고 민변 측은 설명했다.

    민변은 "고인의 죽음 앞에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중요하기에 유족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오지 않았다"며 "그러나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비정한 딸'로 만들고, 가족을 '살인범'으로 만드는 행태를 더 이상 두고볼 수 없어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씨의 살인죄 고발건에 대해서는 무고 여부를 검토해 추가로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조만간 민사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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