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제동 씨 (사진=이한형 기자)
자신의 군 복무 시절 영창 경험에 대한 발언으로 최근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방송인 김제동씨가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단기사병(방위병) 근무 시절 장성 행사에서 사회를 보던 중 "4성 장군 부인에게 아주머니라고 했다가 13일 동안 영창에 갔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해 지난 5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백승주 의원이 해당 발언에 대한 기록이 없다며 사실 확인 요구에 나섰고, 이후 국방부 한민구 장관이 "김씨가 영창을 다녀온 기록이 없다"고 말해 국감 증인 채택 주장으로까지 논란이 번졌다.
김씨는 "우리끼리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달려들면 답이 없다. 그러나 준비 단단히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하길 바란다"고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논란은 여기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국방위에서 김씨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고, 병무청에서도 병적기록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음을 밝혔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11일 김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히며 논란이 재점화되는 국면이다.
대책위 김순환 사무팀장은 "김씨의 영창 발언이 현역·예비역 군인의 이미지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해당 발언의 진위여부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군은 김씨를 비롯해 국민에게 공식 사과 및 ‘갑질문화’ 개선에 앞장서야 하고, 허위라면 김씨는 국민에게 공식사과 및 공인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민간NGO단체로 민생문제 해결을 표방하고 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