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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회앞 무차별 신천지 집회시위 잇따라 제동

사건/사고

    법원, 교회앞 무차별 신천지 집회시위 잇따라 제동

    새로남교회 이어 송촌교회 가처분도 받아들여…강제개종피해자연대도 불인정

    대전송촌장로교회 박경배 담임목사. (사진=대전CBS)

     

    법원이 주일 교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통해 평온한 예배를 방해해 온 신천지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대전지법 제 21민사부(재판장 문보경)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송촌교회(담임목사 박경배)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대전교회(대표자 장방식)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전지법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대전교회는 대전 송촌장로교회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일요일에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거나 소속 신도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집회 시위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나 이같은 헌법상의 기본권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되고 그 표현 방법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밝혔다.

    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대전교회가 예배하는 일요일에 송촌장로교회 주위에서 자신의 교리를 설파하거나 비난하는 등의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고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행위"라고 적시했다.

    송촌교회 주변에서 집회를 하는 신천지 신도들. (사진=대전CBS)

     

    신천지 측이 집회나 시위를 할 때 항상 내세우는 강제개종피해자연대의 실체도 인정하지 않았다.

    신천지대전교회 측은 송촌교회의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집회나 시위를 하는 주체는 강제개종피해자연대이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대전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가처분을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신천대전교회 측이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강제개종피해자연대라는 단체의 실체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강제개종피해자연대 이름으로 집회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주체가 강제개종피해자연대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새로남교회가 신천지대전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회금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데 이어 이번에 송촌교회가 제기한 가처분도 인용함에 따라 주일에 대전지역 주요 교회앞에서 집회와 시위를 벌여온 신천지 측의 행위는 정당성을 잃게 됐다.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인 박경배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대전 송촌장로교회에는 지난 5월부터 신천지 측이 일요일마다 1인시위를 벌이다 8월에는 30~40명에서 많게는 200명 정도가 교회 주변에서 집회를 열고 시위를 해 평온한 예배를 방해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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