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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빨간우의'는 민노총 조합원"…물타기 나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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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빨간우의'는 민노총 조합원"…물타기 나섰나

    경찰, 지난해 이미 조사…민주노총 "쟁점흐리기 여론몰이"

    (사진=자료사진)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뒤 숨진 백남기 씨의 사망 원인으로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빨간우의 가격설'의 당사자는 민주노총 조합원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빨간우의' 당사자 A 씨는 지난해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해 제1차 민중총궐기 당시 공공운수노조의 한 지방본부 간부를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2월 11일 채증 판독 과정에서 이른바 '빨간 우의' 인적사항이 파악돼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김 청장은 이어 "다만 백남기 씨 사건에 관한 부분은 검찰 수사중인 사안이라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일절 조사하지 않았다"며 "신원과 소속단체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관계자는 "경찰이 쟁점을 흐리기 위해 일부러 여론몰이를 하려 하는 것 같다"며 "과잉진압이라는 핵심적 문제가 아니라 다른 이슈로 언론의 관심이 옮겨가는 것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일갈했다.

    한편, '빨간우의 가격설'이란 사고 당시 쓰러진 백 씨를 주변 사람들이 구조하는 과정에서 A 씨가 백 씨를 가격했다는 주장이다.

    A 씨는 당시 백 씨를 구조하다 물대포를 맞고 백 씨 쪽으로 넘어졌는데 백 씨의 사인은 물대포가 아니라 이 남성의 가격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극우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등에서 나왔다.

    경찰은 그동안 이러한 황당한 추정에 별다른 무게를 두지 않아 왔으나 최근 부검 영장을 둘러싸고 회자되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아야 한다"며 다시 문제 삼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경찰이 이러한 논란을 구실로 삼아 부검영장을 집행하고 조작해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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