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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단체'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 2심서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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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적단체'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2명 2심서도 실형

    • 2016-10-19 14:22

    법원 "'카톡 대화' 증거능력 없지만 여타 증거 충분…유죄 인정"

     

    공안 당국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시민단체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코리아연대) 대표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감청영장으로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부분이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법원은 여타 증거로도 유죄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보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 지모(40)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공동대표 이모(40)씨는 징역 1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코리아연대 회원 3명은 비교적 가담 정도가 낮은 점 등이 참작돼 1심이 선고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다.

    코리아연대는 2003년 설립된 21세기코리아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6개 단체의 연대조직이다. 21세기코리아연구소가 내걸었던 목표인 '주한미군 철수→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연방제 통일 실현'을 달성하기 위한 대중운동 조직으로 결성됐다.

    재판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감청은 실시간으로 취득한 것만 해당한다"며 "사후적으로 수집한 카카오톡 대화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1심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1심 판단의 근거가 된 증거 중 극히 일부"라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지씨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하며 "비록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지만, 북한의 주의나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13일 코리아연대를 이적단체로 보고 또 다른 공동대표 이모(44)씨와 김모(42·여)씨, 재정 담당자인 이모(43·여)씨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돼 있던 이씨 등의 대화 내용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에 기재된 실시간 감청방식으로 수집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거능력을 부정했지만, 다른 증거들만으로도 유죄로 판단할 수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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