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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두 명 무참히 살해한 '여장남자'…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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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숙인 두 명 무참히 살해한 '여장남자'…무기징역

    (사진=자료사진)

     

    남성 노숙인 2명을 자신의 방으로 유인해 무참히 살해한 60대 여장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66)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김씨는 올해 6월 28일 오전 3시 30분쯤, 여장을 하고 부산역으로 가서 노숙인 박 모(53) 씨와 이 모(45) 씨에게 "술 한 잔 하자"며 자신의 방으로 유인했다.

    술에 취해 김 씨를 여자로 착각한 박 씨와 이 씨가 "내가 먼저 성관계를 맺겠다"며 말다툼했다.

    김 씨는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다가 박 씨 등이 욕설을 하자 홧김에 두 사람을 무참하게 살해했다.

    김 씨는 범행 후 달아나 경남 양산에 있는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 씨는 2008년 살인 범죄를 저질러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살인 범죄를 저질러 선뜻 범행동기를 이해할 수 없고 범행수법이 매우 잔인하고 참혹할 뿐만 아니라 이전 살인사건과 범행수법이 유사한데다 범행 이후 정황도 좋지 않다"며 "사회보호 측면 등을 함께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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